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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만 봐도 담합 근거 안 보여”…은행 가산금리 ‘천차만별’

정부의 은행권 과점 비판에 공정위 금리 담합 조사 나서
은행 공시 따르면 가산금리·예대금리차 모두 달라
“대출금리 상승을 담합으로 오해한 상황”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 현수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은행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최근 마쳤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내놓은 가산금리를 보면 은행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논란이 ‘의혹’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은행 과점’ 비판 후 공정위 6개 은행 조사 진행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금리 담합 여부로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과 수수료 책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준금리에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고객 신용도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형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금리 담합 의혹도 같이 제기됐다. 은행들이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배경에 과점 형성을 통한 금리 담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담대 가산금리 은행간 차이 최고 ‘2.33%p’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간판이 각 은행에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가산금리 담합 근거가 부족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고 있는 대출 금리 비교에 따르면 6대 은행 중 지난 2월 취급한 주담대 대출 가산금리 차이는 최대 2.33%나 차이났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록 은행별 가산금리 격차는 더 커졌다. 

10년 만기 이상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4% ▲하나은행 2.97% ▲우리은행 2.87% ▲국민은행 2.64% ▲기업은행 1.70% ▲농협은행 0.9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산금리는 각 은행의 최고 신용점수 구간인 951~1000점대 금리다. 신용점수가 901점~950점대에서 은행별 가산금리 차이는 최대 2.43%포인트로 커졌다. 

은행별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하나은행 4.01% ▲국민은행 3.16% ▲신한은행 2.96% ▲우리은행 2.86% ▲농협은행 2.64% ▲기업은행 2.27% 순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부터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와 가산금리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가산금리 차이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0년 만기 이상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가장 높았던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3.02%, 가장 낮은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1.91%를 기록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도 차이 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도 달라 담합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81%를, 신한은행은 1.33%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1.59%, 하나은행은 1.44%다. 이는 지난해 해당 공시가 시작된 7월에도 비슷한 모습이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 금리를 뺀 수치다. 매월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공통적으로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에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각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 달라 예대금리차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담합을 했다라고 보기 힘들고, 같은 신용등급이나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다른 점을 오히려 지적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 금리가 모두 상승한 것을 두고 담합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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