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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에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비스 접수 가능
250만원 초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메리츠증권(008560)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은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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