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시범운영만…핀테크업계 "예·적금 중개 라이선스 필요"
예·적금 비교서비스 6월 출시 두고 업권 반응 '시큰둥'
핀테크 '혁신금융' 아닌 '스몰 라이선스' 활성화 주장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이 시큰둥하다. 핀테크업계는 은행업 진출을 위해 중개서비스 방안보다 부분별 규제를 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형 은행들은 자사 금융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향후 금리 경쟁 부담도 있어 이 서비스를 마냥 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금융? 라이센스 달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오는 6월 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당시 시범운영 방안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범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품이다. 플랫폼 내에서 고객은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추천을 받아 예·적금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평균 50만원 정도를 요구불 예금에 넣어둔다면, 마이데이터 코치가 월 10만원 정도는 적금에 넣어두는 걸 추천하는 식이다.
과거 각 회사별 앱이나 홈페이지, 지점 등에서 예적금 상품의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했던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이 크게 확대된다. 당국은 이 서비스의 시범운영 후에 정식 제도화도 검토한다.
핀테크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예적금 중개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서비스지만 순수 업권입장에서만 보면 기간제한이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의 한계점이 명확해 핀테크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혁신금융지정은 기간 제한이 있는데 핀테크회사들이 단발성 정책에 전력을 쏟아붓기는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규제를 풀어준 ‘대출 중개업 라이선스’처럼 ‘예금상품 중개’를 허용하는 등 스몰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혁신금융지정이었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반년이 넘도록 출시가 안되고 있다”며 “핀테크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혁신금융지정보다 라이선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은행 과점 깨기’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은행 과점깨기 관련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윗선 보고거리’만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핀테크업권은 전날 발표한 금융위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방안이 지난해 11월 발표됐던 시행계획과 거의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내고 있는 은행업 관련 방안은 모두 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내용들이지만 효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번에 발표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발표 내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은행 '자사 플랫폼 경쟁력' 어쩌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있는 은행들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예·적금 상품 비교에 나서면 자사 플랫폼 이용자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이 운영 중인 자사 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시중은행서 유일하게 이번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 참여한 신한은행 측은 “이용자수 손실은 있지만 하나의 종합 금융플랫폼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이번 중개사업 참여는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예·적금 금리 경쟁이 발생하면 은행권의 금리 조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은행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해 서로 예적금 금리 경쟁을 벌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당국의 계획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이 플랫폼 가입건당 수수료를 ‘제로’(0)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지만 향후 이 비용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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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혁신금융? 라이센스 달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오는 6월 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당시 시범운영 방안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범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품이다. 플랫폼 내에서 고객은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추천을 받아 예·적금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평균 50만원 정도를 요구불 예금에 넣어둔다면, 마이데이터 코치가 월 10만원 정도는 적금에 넣어두는 걸 추천하는 식이다.
과거 각 회사별 앱이나 홈페이지, 지점 등에서 예적금 상품의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했던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이 크게 확대된다. 당국은 이 서비스의 시범운영 후에 정식 제도화도 검토한다.
핀테크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예적금 중개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서비스지만 순수 업권입장에서만 보면 기간제한이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의 한계점이 명확해 핀테크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혁신금융지정은 기간 제한이 있는데 핀테크회사들이 단발성 정책에 전력을 쏟아붓기는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규제를 풀어준 ‘대출 중개업 라이선스’처럼 ‘예금상품 중개’를 허용하는 등 스몰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혁신금융지정이었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반년이 넘도록 출시가 안되고 있다”며 “핀테크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혁신금융지정보다 라이선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은행 과점 깨기’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은행 과점깨기 관련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윗선 보고거리’만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핀테크업권은 전날 발표한 금융위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방안이 지난해 11월 발표됐던 시행계획과 거의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내고 있는 은행업 관련 방안은 모두 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내용들이지만 효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번에 발표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발표 내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은행 '자사 플랫폼 경쟁력' 어쩌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있는 은행들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예·적금 상품 비교에 나서면 자사 플랫폼 이용자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이 운영 중인 자사 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시중은행서 유일하게 이번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 참여한 신한은행 측은 “이용자수 손실은 있지만 하나의 종합 금융플랫폼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이번 중개사업 참여는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예·적금 금리 경쟁이 발생하면 은행권의 금리 조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은행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해 서로 예적금 금리 경쟁을 벌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당국의 계획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이 플랫폼 가입건당 수수료를 ‘제로’(0)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지만 향후 이 비용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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