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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알뜰폰 신규 사업자 규제 시 소비자이익 침해”

“KB리브엠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 확대해와”
“중소 유통사업자 생존권 위협 주장 사실과 달라”
통신비 절감 및 서비스 혜택 확대 위해 경쟁 필요 주장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로고 [사진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MVNO) 사업인 ‘KB리브엠’과 관련해 “KB리브엠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이를 앞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KB리브엠’과 관련해 “KB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2019년 알뜰폰 시장 진출 이후 알뜰폰 최초로 5G 요금제와 워치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금융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시장 활성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브모바일이 약탈적 요금제를 판매해 이동통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현재 리브모바일의 통신 요금 수준은 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KMDA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알뜰폰 홍보 공간인 ‘알뜰폰 스퀘어’ 개점,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 출시, KB국민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해 시장 활성화와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KB국민은행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오는 4월16일 만료된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부수업무에 통신업을 넣게 되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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