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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부동산쩐람회]

2024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수도권 단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증가

2023년 3월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묶인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오는 26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매입한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전매 가능…둔촌주공은 1년 간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서울 13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규제를 없앴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에 위치한 13개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4월 7일 전에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아파트 가운데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는 단지들은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이 있고, 은평구에는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성북구는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이, 강동구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이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는 ▲북서울자이폴라리스가 해당한다. 영등포구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는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이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아파트처럼 DSR 산정

4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기존보다 한도가 더 늘어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는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것처럼 개선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출 문턱이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DSR 대출만기를 일괄 8년으로 고정하면서 아파트에 비해 대출 규모나 1금융권 대출 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DSR을 산정할 때 주담대처럼 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만기를 반영한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DSR에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면서 거치기간은 주담대와 동일한 1년으로 제한해 반영한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인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사전예고한 뒤 오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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