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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유지

재판부, ‘가스라이팅 살해’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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