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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전세 사기’ 일당‧조력자 20여명 기소

‘바지 집주인’ 구해준 컨설팅 업자 구속기소
명의 수탁자 등 22명 불구속 기소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영업창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140억원가량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전세 사기’ 일당 조력자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자 정모씨(34)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이날 전세 사기 주범 최모(35·구속기소)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34)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사기 협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매매가액 130억원)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씨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구해 최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컨설팅 업체 직원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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