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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든 샤넬백 되찾은 中 관광객 “韓 시민의식 대단해”

중국 관광객, 동대문서 500만원 든 가방 분실
한국 시민 덕에 50분 만에 되찾아

지난 16일 오전 중국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가방. 가방 안에는 현금 500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김복현씨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현금 500만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이를 습득한 시민이 경찰에 가져다줘 가방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현금 500만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 가방에는 현금 500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었다.

당시 업무차 DDP에 방문한 김복향(43)씨는 같은 날 밤 11시 30분께 디자인플라자 계단에서 이 가방을 발견해 근처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신고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가방 안) 신용카드 이름이 한자로 적힌 걸 보니 가방 주인이 중국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인에게 한국의 신고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A씨는 분실 약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울관광경찰대 동대문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방을 찾지 못했으나, 경찰 분실물 시스템인 ‘로스트112’에 접속해 가방이 분실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0분 만으로 주인을 잃어버렸던 가방은 A씨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A씨는 “우리나라(중국)였다면 분실됐을 텐데 (한국)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라며 “찾아준 시민에게도, 빠르게 대응해준 경찰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경찰에 전했다.

동대문센터 순찰1팀 부팀장 김동윤 경사는 “중국인 관광객이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초 습득물 신고자 김씨는 사례 명목의 보상금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실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김씨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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