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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단해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불법쟁의행위에도 손해배상청구 제한 우려

지난 2월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월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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