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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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