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 협약…증권사 PF리스크 안정화 예상”
한국기업평가 보고서
선순위 기관 PF리스크 관리 안정성 제고될 전망
중·후순위 기관 사업 정상화로 채권 회수가능성↑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주단 협약에 따라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PF리스크가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PF사업이 급격히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F대주단 협약은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정상화 및 부실정리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맺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부산 등 8개 사업장이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갔다.
한기평은 PF대주단 협약이 개별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변제순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PF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다만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으로 손실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후순위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사업 정상화를 통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대주단 협약에 의한 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만기 연장 시 사업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금회수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평은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차환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기평은 “PF대주단 협약에서 결의하는 만기연장은 기초자산인 PF대출채권에 국한되며 PF-ABCP 만기 도래에 따라 증권사가 부담하는 차환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착수 사업장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한기평은 “2023년 들어 주택시장 반등에 힘입어 미분양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시장금리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소폭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공사원가 및 금융비용 안정화 수준이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수지 저하 및 추가자금 투입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공동관리절차 개시 사업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PF사업이 급격히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F대주단 협약은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정상화 및 부실정리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맺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부산 등 8개 사업장이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갔다.
한기평은 PF대주단 협약이 개별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변제순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PF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다만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으로 손실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후순위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사업 정상화를 통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대주단 협약에 의한 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만기 연장 시 사업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금회수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평은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차환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기평은 “PF대주단 협약에서 결의하는 만기연장은 기초자산인 PF대출채권에 국한되며 PF-ABCP 만기 도래에 따라 증권사가 부담하는 차환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착수 사업장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한기평은 “2023년 들어 주택시장 반등에 힘입어 미분양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시장금리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소폭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공사원가 및 금융비용 안정화 수준이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수지 저하 및 추가자금 투입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공동관리절차 개시 사업장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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