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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전통 영역이던 기업 자금 조달 밑거름 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STO 토론회 개최
기업자금 조달 영역에서도 STO 역할 확대 기대
“혁신 추구하되 투자자 보호 최우선 삼아야”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한국경영정보학회·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우리기업에 힘이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송재민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토큰증권을 이용하면 스타트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제도화 초기에는 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 조각투자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각 투자를 넘어 전통적으로 기업자금 조달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토큰증권발행(STO)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STO 시장의 성장 방향과 정책적 역할에 대해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윤창현 위원장과 김종원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채상미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큰증권의 혁신을 추구하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처음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업계와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기업의 관점에서 STO를 통해 자금조달을 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시장의 유동자금이 줄어들어 현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산원장(블록체인) 시스템상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초기 기업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전자등록·통일규격증권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 및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비통일규격증권 형태의 비상장 주식을 팔 수 있는 2차 시장이 거의 없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 대표는 “전자증권법을 통해서 STO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존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의개서대행업 스몰라이센스제도 도입 △STO 증권을 유통시킬 수 있는 2차시장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역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현재 토큰 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들과 연결돼 있어 그 연결고리를 찾고 검토해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자본시장 제도에 의도하고 있었던 부담과 비용들을 디지털화된 시장에서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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