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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규모 주식 증여’ 윤태영, 증여세 소송서 일부 승소

“9000만원 추가 증여세 정당…가산세 부과 법적 책임 없어” 

배우 윤태영 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배우 윤태영 씨가 아버지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는 약 30억원 규모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인 윤 전 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증여받은 주식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와 관련 세무 당국은 2020년 3~6월에 윤 씨의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윤 씨가 산정한 주식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54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가산세도 납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가치를 산정한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세무 당국은 ‘취득가액’을 각각 내세웠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세무 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한 잘못이 있어 증여세 904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를 내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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