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3마리, 윗층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소음’ 아니라는 이유
개 소음,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개 짖는 소리에 손해 배상 판결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형견 세마리 데리고 이사 온 윗층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윗층에서 이사를 왔는데 대형견 세마리를 데리고 왔다”며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밤낮 불문하고 거실천장에서 뭔가가 ‘우두두두두’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새벽 시간에도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다 참다 윗층에 올라갔더니 거실에 대형견 세마리가 있더라”고 전했다.
시끄러울 때마다 관리실에 요청했으나 윗층에서는 자기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경찰까지 도움 받아 양해를 구했으나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며 “층간소음신고센터에 상담신청을 했지만 동물소리는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류가 반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대고 층간소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소화제도 달고 살고 있다”며 “2년 전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셔서 편히 쉬셔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간수치도 오르셨다”고 토로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 반려인 수는 1262만명에 달한다. 특히 개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개 소음’은 법적 정의가 없으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마땅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피해자가 많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위자료로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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