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기준치 180배 日우럭에…해수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 180배 달해
정부 “2013년 이후 후쿠시마 수입 원천 차단”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수입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활용해 수입부터 유통, 소매단계까지의 거래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기반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도 실시 중이다.
해수부는 5∼6월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곧이어 2차 전수 점검을 계획 중이다.
해수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입 규제와 안전 검사를 통해 절대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산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당 100㏃)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곳에서 붙잡힌 쥐노래미에서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수입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활용해 수입부터 유통, 소매단계까지의 거래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기반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도 실시 중이다.
해수부는 5∼6월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곧이어 2차 전수 점검을 계획 중이다.
해수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입 규제와 안전 검사를 통해 절대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산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당 100㏃)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이곳에서 붙잡힌 쥐노래미에서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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