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3개사, 5월 12일부터 거래 정지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횡령 혐의 등

거래소는 이날 이트론과 이화전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각각 벌점 10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아이디는 벌점 10.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된 후 지난 달 12일부터 이들 3개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간 세금 납부를 피하려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그룹 3개사는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과 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횡령·배임 발생 금액은 이화전기 42억4900만원, 이트론 311억3700만원, 이아이디 416억48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거래소가 지난 5월 10일 24시간 만에 거래정지 결정을 번복하면서 발이 묶인 개인투자자들이 생겨났다. 이화그룹 주주 모임은 이날 오후 거래소 앞에서 거래 정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거래 재개를 요청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화그룹 관계사가 전달한 투자자 탄원서 및 보충서면은 공시위원회에 전달했다”며 “향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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