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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 케토톱” 한독, 고객 정보 유출…“개인정보위에 신고”

의사·약사 등 정보 유출 고객에 안내 마쳐
보안 조치 개선…“현재까지 추가 피해 없어”

한독에 마케팅 동의를 한 의사와 약사 등의 개인정보가 최근 일부 유출됐다. [사진 한독]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소염진통제 ‘케토톱’으로 알려진 한독은 의사와 약사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독이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2021년 5월까지 한독에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의 이름과 소속 기관, 전공,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한독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지난 2일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이 사실을 바로 신고했다. 회사 측은 “비정상적 접근을 확인한 뒤 방화벽 정책을 강화하고 IP 주소를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개선했다”며 ”현재 보안 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는 대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한독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의사와 약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는 구체적인 유출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한독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상태다.

한독 관계자는 “해당 안내문을 내린 건 게재해야 하는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고객에겐 모두 안내를 마쳤고,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독이) 늦게 대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결과를 받는 대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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