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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부으면 최대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이틀 간 16만명 몰렸다

이틀간 가입신청자 16만 1000명 기록
21일까지 출생 연도 기준 5부제 신청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누적 가입신청자 16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가 8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시 첫날인 전날에는 7만 7000명이 신청해 이틀간 가입신청자는 16만 1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갖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5년 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는 연 7.01~8.19% , 4800만원 이하는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는 연 6.86~8.0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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