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자기부담금 최대 2억원 내야”
음주운전 사고 심각…하루 평균 0.8명 사망·79명 부상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계속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책임강화에 나섰다.
17일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 또한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 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500만원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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