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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폭력 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 추진”…당정협의회서 결론

신상공개 대상, 여성 등 불특정인 노린 묻지마 폭력 포함
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및 아동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 심각성 엄중 인식”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하기로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지난 16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은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목적이 인정돼 1심의 징역 12년에 비해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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