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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지원사격…“파트너사와 상생”

플랫폼 중 처음으로 동행 기업 참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도 참여
불공정거래 근절·상생 목적 제도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옥 내부 모습. [사진 카카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지원한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으로 참여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사업자와 수탁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행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이 참석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 임직원과 협력사도 함께했다. 이 실장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 중 가장 먼저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해 공동체 수탁기업까지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도 운영에 시범 기업으로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 참여를 결정했고, 카카오페이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동행 기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은 “플랫폼 업계에서도 파트너 상생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많은 파트너와 함께 지속 성장해 갈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파트너와 예비창업자,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클래스’ ▲중소사업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협력사들과 지속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MVP 파트너스데이’를 15년간 개최해 왔다. 올해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제주 오피스에서 최우수 협력사 56곳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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