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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또 도주 계획…성공보수는 무려 ‘20억’?

2심 재판 출정 때 노린 듯…도주 계획 세운 누나 체포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수 약속…착수금 1000만원 건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지인이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김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홍씨 등이 누나 김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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