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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하려고 하는데 범죄이력 있다면? [미국 비자이야기]

美, 전세계서 입국·비자발급 절차 가장 까다로워
범죄 유죄판결 받으면 입국·비자신청 금지돼

표지판을 든 사람들이 16일(현지시간) 시카고에 있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센터 밖에서 이민개혁을 요구하며 포사다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AFP=연합뉴스]
[김민경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미국 이민비자 수속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왕왕 범죄 이력을 가진 고객들의 상담을 접하곤 한다.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다는 정도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혹시 범죄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문의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입국이나 비자발급 절차를 가장 까다롭게 진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부도덕한(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 입국과 비자신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에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의까지 내리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도덕적인 범죄행위에는 통상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한 범죄들이 포함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위증, 무고, 공갈 등과 같은 범죄 행위들이다. 반면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한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과 같은 경우는 이 비도덕적인 범죄행위의 범주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크든 작든 비도덕적인 범죄의 범주 속에 들어 있는 범죄 이력이 있는 고객들의 경우 해당 사유로 미국 비자신청이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 ‘INA 제 212조’에는 비도덕적인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자나 미국 입국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조항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예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범죄(Petty Offense). 한 가지 범죄행위로 1년을 넘지 않은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특히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형의 판결을 받았다면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어도 그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청소년 범죄(Youth Offender)의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한 가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18세 이전에 교정기관에서 풀려난 경우에도 미국 이민법 ‘INA 제 2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 비자나 다른 서류 신청 5년 전에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입국금지 해당대상이 되지 않는다. 

‘INA 제 2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 번째 예외사항은 정치적 범죄(Political Offense). 비자신청자가 순수한 정치적 동기나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미국 ESTA 신청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불거지곤 한다. 부도덕한(비윤리적인)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ESTA를 신청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ESTA를 작성할 때 범죄경력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자기가 받았던 가벼운 벌금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심코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시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범죄 이력이 없다고 답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범죄이력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비자발급을 거절한다. 결국 ESTA 작성은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다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I-601’, 미국 입국 불가사유 사면(Waiver) 신청서이다. 먼저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증빙하는 방식을 통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극도의 어려움에는 건강, 의료, 경제, 교육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 등이 포함이 된다.

말하자면 면제 신청자가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해서 그 직계가족들이 겪게 될 극도의 어려움, 혹은 만약 웨이버 신청마저 거절돼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사면 신청인과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되돌아올 경우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 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증명한 그 내용이 사면요인에 충족될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입국 불가사유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서 임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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