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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랐네?”…국민연금 가입자 12% 이달부터 보험료 인상

인상 대상자 265만명가량…보험료 부과 기준 조정 영향
201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직장인은 인상액 절반 부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11.9%는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4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됐다. 적용 기간은 1년으로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월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어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이 37만원이라면 월 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그만큼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소득 590만원으로 인상된 가입자는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553만원부터 590만원까지인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 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조정돼, 월 소득이 37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월 1천800원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보험료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이번 변동으로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265만6000명가량이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사람은 217만명, 월 553만원부터 590만원까지 버는 가입자는 30만3000명, 월 35만원 이하 소득인 가입자는 14만1000명, 월 35만원부터 37만원까지 소득인 사람은 3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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