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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고백했더니…돌변한 전처 "성폭행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당첨 소식을 전처에게 알리자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4년 결혼해 위장이혼을 한 뒤 복권에 당첨되면서 겪었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30대 A씨는 결혼 생활 중 생활고가 심해지자, 전처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 이혼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약 3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끝내 별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알아서 데리러 가라, 난 책임 못 지겠다"며 떠났고, 양육을 떠맡은 A씨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구입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1등 당첨금은 약 24억원으로,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16억원의 거액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생활고를 겪는 데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전처가 안쓰러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

갑작스러운 도움에 전처는 고마워하면서도 돈의 출처를 궁금해했고, A씨는 결국 복권 당첨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

당첨 사실을 들은 이후부터 전처의 태도는 돌변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전처는 1억원을 더 달라거나 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으며, 심지어 시아버지한테도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전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까지 하며, 실제로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전처는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했고 제가 주거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법원에 주장했는데, 집에 웹캠이 있어 보니 같이 살았던 게 다 담겨 있었다"며 "성관계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결국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가 로또 1등이 된 이후에야 '성폭행 고소'를 했다는 점, 전처가 이혼 당시 여성긴급전화 상담을 받았음에도 성폭행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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