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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만난 충남에서만 '축구장 1.4만개' 넘는 면적 농경지 피해

충남도에만 집중호우 피해 면적 총 1329.7㏊
가축 17만7000여마리 폐사
산사태 등에 도내 사망자 4명

16일 오후 전날 밤부터 배수장 인근 지천 제방 붕괴로 물이 범람하며 물에 잠긴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를 동네 주민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충남에서만 축구장 1만4000개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집중호우 영향에 도내 농경지 9918.3㏊가 침수되고, 411.4㏊가 유실·매몰됐다. 피해 면적은 총 1329.7㏊로, 축구장(0.714㏊) 1만4467개에 달하는 크기로 조사됐다. 

특히 호우가 집중됐던 공주·부여·청양·논산 등 금강 주변 멜론·수박 등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축산농가 92곳이 침수피해를 입어 가축 17만7000여마리가 폐사했다. 건축물 84곳과 도로 220곳이 침수·파손이나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방이나 호안이 유실된 하천은 101곳이다. 산사태는 162곳에서 총 12.36㏊ 규모로 발생했다.

문화재가 일부 유실된 곳은 공산성, 부소산성, 석장리유적, 부여 왕릉원, 문수사, 서천읍성 등 16곳이다. 

이번 폭우로 인한 도내 사망자는 4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14∼15일 논산과 청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3명이 숨졌고, 공주에서 1명이 호우에 휩쓸리면서 사망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가 큰 공주·부여·청양·논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출하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시설농가에 대해 별도의 특별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비닐하우스 시설작물은 규정상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의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만9769.7㏊로 축구장의 약 2만8000개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분석했다. 

닭 등 가축도 18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전국적인 시설피해는 모두 419건이다.

중대본은 1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 및 실종자는 총 4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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