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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생활지도 받던 중 욕설도
학교, 학생·보호자에 특별교육 등 조치
교사 “권리 침해” 반발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대구시교육청]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관련 교권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교사와 잠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잠시 대치했다. 이 모습은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지켜보기도 했다.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이 학생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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