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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서울시, 유기동물 입양 시 '보험료 1년치' 지원

[사진 DB손해보험]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DB손해보험은 ‘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유기견에 제한됐던 가입조건을 완화해 유기묘까지 확장하게 돼 해당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또한,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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