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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에서 살인한다" 전국서 '살인 예고' 게시글 최소 42건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글 계속 발견돼
협박죄, 살인예비죄 등 혐의 적용
경찰 "예외없이 강력 처벌할 것"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사진 온라인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전국에서 칼부림 등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려도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된다고 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특히 유명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게시물을 이용하고 있어 모방범죄 성격이 짙은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에 관련된 글들이 더 올라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42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IP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글들은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가 검거하기도 했다. 

잠실역과 강남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 또한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미성년자는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시에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중학생 A씨가 경찰에 검가됐다. 5일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이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기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또 경찰은 전날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이에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을 배치했다.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27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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