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부산시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 만든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3년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받은 시민 대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장려하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입양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부산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와 유기동물 펫보험 정책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본 정책을 통해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DB손해보험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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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받은 시민 대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장려하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입양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부산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와 유기동물 펫보험 정책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본 정책을 통해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DB손해보험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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