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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멘보샤 수입업체 4곳 적발…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정 위반

성공에프앤에스, 정직에프앤씨, 아이씨인터네셔날, 브라더스팩토리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복용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기타수산물가공품 ‘멘보샤’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을 표기하지 않은 4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는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4곳의 업체 모두 달걀 함유를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멘보샤를 유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식품을 구입한 이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적발된 업체는 ▲성공에프앤에스 ▲정직에프앤씨 ▲아이씨인터네셔날 ▲브라더스팩토리다.

식약처 측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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