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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하청근로자 사망해

6층 높이서 창호교체 작업 중 추락
중대재해법 시행 후 7번째…서초구 사고 일주일 만

서울 시내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 전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연재구 소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 창호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도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40대 근로자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지난달 4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면서 고용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마창민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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