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비키니 오토바이’ 대낮 강남 활보 무슨 일…“경찰 출동”

“잡지 홍보 목적 진술”…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 검토

한 목격자가 올린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가상세계 속 시간을 탐구하다

2고령화·저출산 지속되면 "2045년 정부부채, GDP 규모 추월"

3해외서 인기 폭발 'K라면'…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4한국의 ‘파나메라’ 어쩌다...“최대 880만원 깎아드립니다”

5치열한 스타트업 인재 영입 경쟁…한국도 대비해야

6G마켓 쇼핑축제 마감 임박..."로보락·에어팟 할인 구매하세요"

7"비상계단 몰래 깎아"...대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

8"올림픽 휴전? 러시아만 좋은 일"...젤렌스키, 제안 거부

9일론 머스크, 인도네시아서 '스타링크' 서비스 출범

실시간 뉴스

1가상세계 속 시간을 탐구하다

2고령화·저출산 지속되면 "2045년 정부부채, GDP 규모 추월"

3해외서 인기 폭발 'K라면'…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4한국의 ‘파나메라’ 어쩌다...“최대 880만원 깎아드립니다”

5치열한 스타트업 인재 영입 경쟁…한국도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