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전국 7곳서 '검은 손길'
- 앞서 2020년에 '빚투' 의혹도
당시 한소희 대신 사과 나서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바 있었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앞서 한소희 소속사는 모친의 사건과 관련해 "한소희의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모친 때문에 빚투 의혹에 휘말려 대신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며 가정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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