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PF대출금 등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 구속
횡령자금 골드바·외화로 바꿔 오피스텔에 은닉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 8월에서 2022년 7월 PF대출금 등 경남은행 자금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횡령액 일부를 골드바, 상품권, 외화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실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이씨를 지난 21일 강남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을 밝혀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 PF대출 업무를 통해 562억원을 횡령, 유용했다고 파악한 반면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빼돌린 금액만 해도 최대 10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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