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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억 어치 상품 팔고 증권신고서 미제출…NH·KB證에 과징금

증선위 제12차회의서 의결
각각 12억2300만원 과징금 부과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 각 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NH투자증권(005940)과 KB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953명을 대상으로 4077억원 규모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기초자산 등이 동일한 DLS를 발행일을 다르게 분할하지 않고 공모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KB증권의 경우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데도, 24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은 이를 통해 총 470명의 투자자에게 총 1898억원을 모집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들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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