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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최장 6일 쉴까..."10월 2일 공휴일 지정해야"

김기현 국힘 대표, 정부에 임시공휴일 공식 요청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보장 등 고려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용될 경우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첫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못 만난 만큼 (10월 2일을)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이다. 이에 다음날인 30일(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30일이 토요일인 탓에 총 추석 연휴 일수가 하루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어 10월 3일은 평일이지만 개천절이라 휴일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총 6일간의 연휴를 국민에게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근거로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 시간 단축'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등을 들었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17년, 개천절과 추석 연휴 직전이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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