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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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