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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도 당한 전세사기…“2억7000만원 전셋집 90% 대출받았는데 집주인 바뀌어”

"바뀐 집주인, 명의만 빌려준 갭투자자"
2억7000만원 한도 HUG 보증보험 가입

방송인 덱스가 7월 19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직접 겪은 전세 피해를 공개했다.

덱스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덱스101’을 통해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영상을 게재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사기 수법도, 유형도 엄청 다양해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전세 사기가 심하니까 한시법으로 법의 유효기간을 2년 동안으로 정해 놓고 상황을 보면서 연장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덱스는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저한테 사기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서 “정황상으로 제가 사기를 당한 게 100% 맞다고 보고 한도가 2억7000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중개는 해주는 사람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에 전세 사기 특별 합동단속을 했는데, 전세 사기로 입건된 사람의 40%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보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인 척을 많이 한다”며 “명의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처벌도 약하다”고 말했다.

덱스는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90% 대출을 받아서 계약기간 2년짜리 전셋집에 들어갔다. 집주인 A씨에게 2억7000만원을 납부하고 전세계약을 마쳤다. 

덱스는 “집주인 A씨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됐더라. 정보를 달라’고 해서 B씨에게 전화해 은행에 정보를 입력했다”고 말했다. 

덱스는 “그 집이 오래 돼서 겨울에 누수가 발생해서 집주인 B씨에게 연락을 했다”며 “저보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다. 이어 “공사를 하고 1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고, 집주인 B씨한테도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며 “B씨의 정체는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갭투자자였다”고 강조했다.

덱스는 “A씨도 탐탁치가 않은 게 전셋값이 2억7000만원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양가도 2억7000만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라는게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것”이라며 “지금 시세를 찾아보니까 2억초반”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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