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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도 출연한 과학 유튜버 궤도,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위기

데블스 플랜 출연 등으로 인지도 상승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 겸직 금지 위반

과학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 [사진 모어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출연 등으로 화제가 된 과학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으로 별도 허가 없이 외부 영리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11일 감사원 누리집에 게재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하고 유튜브 등 방송 출연, 강연 및 기고 등 외부 활동을 해왔다.

궤도는 지난 2013년 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입사한 바 있다. 올해로 10년 넘게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는 ‘공무원은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또는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총 284회 출연했다. 여기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36개)도 포함된다.

안될과학은 구독자 93만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해당 채널의 관리는 궤도가 지분 15%(2020년 8월)를 취득한 모어사이언스가 맡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어사이언스는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지난 2021년 6억8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켰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궤도가 국가공무원 복뮤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궤도가 출연한 245개의 영상이 자정 이후 촬영된 것을 지적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보수로 출연한 인터넷 방송 역시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된 만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궤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감사원은 문제삼았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궤도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타 유튜브 채널 출연(143회), 강연, 라디오, 방송, 칼럼 기고 등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활동(235회)을 벌여 8947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을 올렸다고 봤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단 측에 궤도의 정직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재단은 자체 감사를 거친 뒤 궤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궤도는 일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랐으나,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처분 또한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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