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성큼’
렉라자, 약평위 급여 적정성 평가 통과
약가 협상·심의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한달 약값만 600만원에 달하는 폐암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에 한발짝 다가섰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이야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오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인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유한양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를 협상한 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1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렉라자를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2차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로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다. 유한양행은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했고 올해 6월 국내에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도 허가받았다. 폐암 환자들이 렉라자를 더 빠르게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Early Access Program)을 통해 국내 폐암 환자들이 렉라자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EAP는 전문의약품이 시판 허가를 받고 진료 현장에서 처방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의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치료받는 50대 여성이 렉라자를 처방받았,고 지난 9월 기준 200여 명의 환자가 렉라자를 치료에 활용했다.
유한양행이 약평위 문턱을 넘으면서 경쟁 약물과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도 지난 9월 약평위를 통과하면서다. 타그리소는 국내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렉라자의 경쟁 약물로 꼽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시장에 일찍이 타그리소를 공급했지만, 수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폐암 환자들은 타그리소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한해 7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렉라자가 빠르게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밟으면서, 타그리소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렉라자를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두 달 만에 건강보험 적용의 첫 관문인 심평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도 통과했다.
렉라자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들이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신약이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도 또 다른 문턱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약가와 관련된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좋은 약가를 받고 싶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오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인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유한양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를 협상한 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1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렉라자를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2차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로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다. 유한양행은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했고 올해 6월 국내에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도 허가받았다. 폐암 환자들이 렉라자를 더 빠르게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Early Access Program)을 통해 국내 폐암 환자들이 렉라자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EAP는 전문의약품이 시판 허가를 받고 진료 현장에서 처방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의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치료받는 50대 여성이 렉라자를 처방받았,고 지난 9월 기준 200여 명의 환자가 렉라자를 치료에 활용했다.
유한양행이 약평위 문턱을 넘으면서 경쟁 약물과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도 지난 9월 약평위를 통과하면서다. 타그리소는 국내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렉라자의 경쟁 약물로 꼽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시장에 일찍이 타그리소를 공급했지만, 수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폐암 환자들은 타그리소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한해 7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렉라자가 빠르게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밟으면서, 타그리소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한양행은 지난 6월 렉라자를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두 달 만에 건강보험 적용의 첫 관문인 심평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도 통과했다.
렉라자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들이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신약이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도 또 다른 문턱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약가와 관련된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좋은 약가를 받고 싶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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