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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한복판서 ‘납치·살해’한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자금 7000만원 지원한 부부도 사형 판결
“범죄 행위의 잔악성 이루 말할 수 없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했다. 이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했고 이런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9월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범죄자금으로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학교가 밀집한 통학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의 형사 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팽배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귀가 도중 납치돼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고, 사망 직전까지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등을 강요받았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약물에 중독돼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대한의 변호인도 “허씨가 제공한 약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죄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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