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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에 카카오 김범수도 출석 통보

특사경,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구속영장 발부
김범수 전 의장 지시·관여 여부 소명도 필요 판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배 대표 등 임직원 3명만 포함됐을 뿐 김 전 의장은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 통보가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된 배 대표 등에 이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출석할 경우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이번 수사가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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