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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금융당국, 영풍제지 관련 패스트트랙 검찰 이관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영풍제지(006740)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5829원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달한다. 

그러나 영풍제지는 18일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하며 3만3900원으로 마감했다. 모기업인 대양금속(009190)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장 종료 직후 두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당국은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일당 4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 차원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수사당국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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