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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손들어준 법원 “근무태만 노조 간부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아냐”

2021년 CFS서 발생한 노조와 사측 갈등
쿠팡 민주노총 간부 "노조 활동 협박" 주장
CFS 자체 조사서도 “직장 내 괴롭힘 아냐” 판단

경기도 이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 간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 지난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가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CFS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동청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한 바 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FS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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