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개인 투자자 불신, 이해했다”…공매도 전면 금지 현실화되나

김주현 위원장 “공매도 원점서 재검토”
외국계IB 불법공매도 적발…전수조사 예정
11월초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취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2300선 밑으로 무너지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전면 금지 가능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공매도(Short-Selling)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전반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오는 역기능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폭락장 직후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우선 작용할 거란 취지였다. 

실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제창해왔다. 공매도는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이 더 크고, 선진국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외국계IB 불법공매도 적발로 바뀐 분위기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사실을 적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NP파리바와 HSBC는 9개월 간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적발된 건 중 사상 최대이자 최장 규모였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은 다수 발표했으나 이번처럼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발표한 건 처음이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내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선 담보비율을 개인(120%)과 기관·외국인(105%)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에게도 개인과 같은 90일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당정은 오는 11월 초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해 공매도 개선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수위 등을 놓고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최 및 의결은 장 마감 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지게 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코인 상장 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명품시계 몰수까지

2원·달러 환율 1470원 넘어…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

3'수사기관 간 협력' 제도화할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4스타리온, 신제품 보온고, 소독고 출시…외식업부터 약국까지 공략

5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에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 신설

6소비자원 "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고 가격 인상한 4개 상품 적발"

7KB증권, 사업 강화 위한 전략적 조직개편 실시

8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활발해질까...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 변동

9카카오뱅크, 아파트관리비 납부 서비스 이용자 수 14만 명 돌파

실시간 뉴스

1"코인 상장 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명품시계 몰수까지

2원·달러 환율 1470원 넘어…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

3'수사기관 간 협력' 제도화할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4스타리온, 신제품 보온고, 소독고 출시…외식업부터 약국까지 공략

5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에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