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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 전 대표, 회생신청 전 주식 매각 혐의로 구속

미공개 정보 이용…주식 100억원 어치 매도

국일제지 로고. [제공 국일제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078130)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최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일제지는 특수지와 산업용지를 만드는 업체로 지난 1978년 설립됐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대량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씨가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일제지는 지난 3월 13일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앞서 국일제지는 지난 7월 삼라마이다스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지난달 11일 삼라마이다스 투자계획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일제지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SM그룹 지주사격인 삼라마이다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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