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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 통과 촉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 서명 운동 12월 말까지 진행
국회, 상법 개정 관련 2건 발의된 상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6일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입법 발의한 현행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가 확산될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자산운용사 및 금투업계 전문가 집단이 모여 설립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의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서명을 받는다. 최종 목표는 100만명이며 일단 10만명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정 대표는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권리는 동일한데도 지금까지는 오너와 지배주주에게 힘과 권리의 균형추가 쏠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상법 382조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다수 판례가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위 상법 개정 관련 2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용우 의원(2022년 3월)과 박주민 의원(2023년 1월)이 낸 상법 개정안이다. 

이용우 의원 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돼 있고, 박주민 의원 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돼 있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 내용은 같다. 다만 위 2건의 상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만큼은 아시아 신흥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상법 382조의3항을 반드시 개정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법 개정 주무부처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획기적 법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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