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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주식 2900여만 주 매각

홍라희 전 관장·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2조6000억원치 주식 매각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내야 할 상속세 12조원 규모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오른쪽)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2900여만 주를 매각한다. 

지난 3일 공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은 1932여만 주(0.32%), 이부진 사장은 240여만 주(0.04%), 이서현 이사장은 810여만 주(0.14%)를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하나은행과 주식처분신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증권처분신탁(상속세납부용)’이라고 공시됐다. 하나은행과의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삼성전자의 지난 3일 종가(6만9600원)를 기준으로 하면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은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원이다. 

이부진 사장은 10월 31일 삼성물산 주식 120여만 주(0.65%), 삼성SDS 주식 150여만 주(1.95%), 삼성생명 주식 230여만 주(1.16%)를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하나은행과 매각 신탁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이부진 사장의 관련 주식 매각 금액은 4993억원이다. 

삼성 오너 일가가 이번에 속세 마련을 위해 매각하는 주식 가치는 2조6000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세금을 수년간 나눠 매년 1회 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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