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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것 아니었네’…닥사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은 자율규제 위반”

위믹스 상장 하루 만에 발표…의결권 3개월 제한
닥사, 위믹스 상장폐지 원인 사유 해소 근거 요구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위믹스(WEMIX) 상장을 자율규제안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9일 닥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팍스가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닥사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고팍스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8일 고팍스가 속해 있는 닥사는 유통량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다른 회원사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동시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다만 고팍스는 위믹스를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고팍스의 이번 위믹스 상장은 재상장은 아니다. 

이로써 현재 위믹스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고팍스 2곳이다. 코인원은 공동 상장폐지 이후 약 2개월 만인 올해 2월 16일 위믹스를 재상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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